16일 비씨카드는 "비자는 그들의 규정에 의거해 비자카드의 해외거래는 무조건 비자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 시장상황 또는 국가별 파워, 발급사 또는 매입사의 시장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대만지역의 경우 범중화권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인정해 은련비자카드가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되는 것을 100% 허용하고 있다.
또 씨티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자카드가 이날 "전 세계 금융기관 고객사는 비자카드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비씨카드가 비자국제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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