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고금리를 기존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체결하거나 갱신한 모든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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