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이 담당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담당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재판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하기로 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또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고, 재외투표소에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금지했으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을 기존 15일 전 이틀에서 20일 전 이틀로 바꿨다.
 
 특히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를 포함해 여야 대립이 없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사안 21건을 합의했다.
 
 소위는 오는 20일에는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관련 비쟁점 사안 16건을 논의하고 소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재외선거 관련 논의요망 사안 7건을 논의한 뒤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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