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대학 적립금 법적 규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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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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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학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방향에 합의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을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적립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대학 적립금 운영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이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법안은 적립금 누적액이 해당 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살려 전체회의에 올릴 법안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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