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7일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2006년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