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광주지방국세청과 금융우대 협약 체결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전북은행은 광주지방국세청과 국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금융우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광주지방국세청이 3년(5년) 이상 국세를 성실납부한 사업자(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 및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은행은 이들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1.0~1.5%의 대출금리 감면과 예금 신규시 최대 0.2% 금리를 우대해 준다.
 
또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및 전자금융이용수수료 면제, 수출대금과 외화차입금 상환시 환율도 우대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국세 체납이력이 없이 성실납부한 사업자라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우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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