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사범 이모 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마약 거래에 가담하고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유모 씨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45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경사는 이씨가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고 구속을 면하고자 히로뽕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씨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던 이 경사는 이씨가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투약 여부를 놓고 내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동료 경찰관을 불러 회식비 220만원을 이씨에게 지불하게 했으며,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에 이씨를 판매상에게 소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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