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주민 수, 청구대상·이유, 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4일~7월 10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실시되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 시청 및 자치구별로 자세한 열람장소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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