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 개정안 발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
최근 10대 아이돌 그룹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 문제에 따른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등 개정안의 실효성 논란이 켜지고 있다.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고 권고안 수준이라 어느정도 지켜질지 문제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디까지의 노출을 허용할 것인가?”, “청소년들의 노출이 과한 건 사실이다”, “요즘 트렌드에 어느정도는 발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어리다고 귀엽고 순수한 모습만 보이기에는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다”, “수위가 심한 정도만 제재를 하면 될거 같은데 막상 차별 논란이 일지 않을지..”, “보호와 간섭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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