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비어선 충돌사례 통한 예방대책 강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과 4개 지방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동해) 조사관·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6월 16일~6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2011년 상반기 조사관·심판관 연수교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교육은 예년과 달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선과 비어선간 충돌사고·신조선 충돌사고 관련 사례분석과 신조선 운항자의 법적지위·책임범위 및 심판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교육·토론 위주로 실시돼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역점을 뒀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충돌사고 원인 제공 비율 산정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심층토론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기회를 가졌다.

한글 맞춤법과 공문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결서의 완성도 또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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