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운동하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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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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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공표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19일 서울시와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서울시보를 통해 공표됨으로써 다음달 말 주민투표 발의 때까지 투표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발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 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조치는 일반 선거의 사전선거운동행위 금지와 유사한 것으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다만 오 시장이나 시의회 민주당 인사 등 특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의사 표시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투표 전일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 시장과 공무원들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 선관위는 이번 주부터 특별기동조사팀과 25개 자치구 상시선거부정단속반 등 100여명의 인력을 가동해 주민투표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초까지 서명부 검증 작업을 마치고 시민 공람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0∼25일 주민투표를 발의한 뒤 20∼30일간의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 8월 24일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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