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 했고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87년 초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이 일어났으며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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