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업무 스트레스 우울증은 산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9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대기업 C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민원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근무하던 곳에서 투신자살했다.

조씨는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