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한·EU 문화협력의정서, 다음달 발효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9 13: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19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맞춰 양자 간 문화협력 의정서도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정서는 양자가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EU의 장르별 쿼터 제도의 제약도 피할 수 있다.

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EU는 자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어 국내 시청각물 제작자의 제작비 조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