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정서는 양자가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EU의 장르별 쿼터 제도의 제약도 피할 수 있다.
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EU는 자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어 국내 시청각물 제작자의 제작비 조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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