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풍토가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해체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인 부부의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는 '성격 차이'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이혼건수 12만3999건 중 절반 가량인 46.6%가 성격 차이(46.6%)를 이유로 들었고, 경제 문제(14.4%), 배우자 부정(8.3%), 가족간 불화(7.4%), 정신ㆍ육체적 학대(5%) 등의 순이였다.
외국인 부인들은 또 배우자의 부정(7.8%)이나 악의적 유기(5.7%)를 이혼상담의 주요 이유였다.
이밖에 ‘기타 중대한 사유’를 꼽은 외국인 부인 37.8%(126명)의 구체적 이혼상담 사유를 보면 △경제 갈등(15.1%) △배우자의 이혼 강요(12.7%) △성격 차이(8.7%) △불성실한 생활(7.1%) 등의 순이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해온 139건의 사유로는 악의적 유기( 27.3%) , 아내 폭행(20.9%), 배우자의 부정(7.9%), 부당한 대우(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다문화가정은 문화 정서의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차이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안고 출발하는데다 문제가 생겨도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이주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풍토가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해체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오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담소 강당에서 안종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김재련 변호사,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천승운 법무부 국적난민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이혼 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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