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사업무 집행과 감독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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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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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의 집행과 감독 주체를 구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이후에도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혼란과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적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이사가 상근 감사위원으로 이사회 내에서 감사위원회를 주도하고 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인(CRO)의 수행 업무가 혼재돼 있어 내부통제기능 수행 주체들 간 권한과 역할에 혼돈이 불가피하다.

이 위원은 감사업무의 집행과 감독 주체를 구분하려면 감사위원회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독립 구성하고 그 역할은 감사업무의 집행 기능과 명확히 분리하되 두 주체의 연계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감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이 위원은 “상근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분산된 내부통제 집행주체를 내부통제인으로 일원화해 통합된 내부통제 집행 기능을 전담하도록 내부통제인과 산하 집행부서의 지위와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선출방식을 차별화해 독립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집행주체와 감독주체 간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의 수준을 강화해 내부통제기능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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