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4월 두 달간 전국 간호조무사학원 514곳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전체의 26%인 133곳에서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학원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이 가운데 1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실 운영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도ㆍ점검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하게 한 간호학원장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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