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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메가뱅크 저지법' 추진…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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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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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가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 완화를 골자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 법안소위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메가뱅크(초대형은행)’ 자체에 급제동이 걸리돼 여야 정치권과 금융당국간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 집중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시 지분매입 조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상위법에 못박는 내용으로, 이 지분 한도를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 기류가 상당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 ‘시행령 개정’을 고수해온 금융당국이 입장 조정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후 한나라당 법안소위 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금융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부간 결론을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기류 변화와 상관없이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최종 입장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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