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역대 4번째로 1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거쳐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건의문을 채택,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부산과 광주, 창원, 수원, 인천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 ‘복종의무’ 표현 수정 등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삭제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한편 총리실은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대신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거와 공안사건’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20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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