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했다.
각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다. 지난해 결손율이 2005년 이래 가장 높았던 셈이다.
반면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170억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이어서 불납결손율은 0.2%다. 신고분 불납결손액의 68분의 1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도 2005년 0.6%에서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등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률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2009년 0.3%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세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신고 시점에 부도, 폐업 등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많다”며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아 납세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 탈루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분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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