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신고 접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를 20일 시작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신분증 외에도 통장사본과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이다.

피해신고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서울 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지원ㆍ출장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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