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에도 부실감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벌점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혈세낭비의 상징물이 된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부실공사 현장을 시민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에 따른 향후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4개월간 활동해온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가 최근가진 최종보고를 통해 총체적인 부실설계를 지적하며 정상적인 차량운향이 불가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공사에는 영업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으며,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조치도 밟기로 했다.
시민검증위에서 지적한 부실설계와 시공 및 가이드레일, 차량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성능을 입증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부실감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감리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또 시공사측이 중대사고를 일으킨 안내륜에 대해 운행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자료를 내놓은 등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실시공 현장을 부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키로 했다.
교통공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 토목,차량,신호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진행될 법적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는 지난 13일 최종회의를 갖고 가이드레일이 품질인증 및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미달하고 낙하방지 시설과 캔트의 시공누락, 차량의 운행여건 미달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정상운행이 불가하다는 종합의견을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