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항공법 개정안’ 등이다.
이는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고,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선 필수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가 세계 유명한 공항운영기업에서도 인천공항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하는 상황인 만큼 인천공항을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가 추진되면 공항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는 것도 민영화 추진 반대의 이유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비록 인천공항의 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공항이 인천시에 위치하는 만큼 인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지역 정치권 역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법안은 이미 지난 해 3월 이미 발의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향후 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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