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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조사관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역외탈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해 왔으며,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 지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역외탈세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을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탓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탓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역외소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 행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09년 3월 국제적 조세회피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동시범칙조사약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해 새로운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스위스,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개정 및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해 국가간 조세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 추징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역외탈세 조사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첫째,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이다.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시 실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 거주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문제이다.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 당국의 노력에 의해 진행 중인 해외계좌신고제와 같은 선진적 제도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돼 조세정책 면에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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