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3452억원(부산), 937억원(부산2) 초과했고 가용자금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에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경영개선명령과 그 중 하나인 자본금 증액명령의 사전통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은 자체 정상화 되면 매각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렸고 4월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함께 이뤄졌다.
이에 은행 임직원 일부는 금융위를 상대로 `자산부채 실사가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사전통지가 누락됐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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