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을 위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미성년자에게 피임도구 정보 뿐 아니라 사후피임약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용 접근성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피임약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도 이날 사후피임약을 비롯한 10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녹소연이 제시한 일반약 전환 제품은 사후피임약 ‘노레보원’, 인공누액 ‘히아레인점안액’, 궤양치료제 ‘잔탁’, 편두통약 ‘이미그란’ 등이다.
녹소연은 사후피임약과 관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 거의 없고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사후피임약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포함돼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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