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부흥기본법 제정…부흥청 신설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동일본대지진 100여일만에 복구와 부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 법 제정 절차를 종료했다.

부흥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흥대책특별본부를 내각에 두도록 했고, 각종 대책을 기획 입안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복구와 부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흥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엔 사고 발생 한 달만에 부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이번엔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102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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