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무위는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 완화를 골자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 법안소위에 상정, 논의키로 했으나, 금융위가 시행령 철회로 선회하자 법안을 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메가뱅크(초대형은행)‘ 자체에 급제동이 걸리돼 여야 정치권과 금융당국간 대치가 예고됐던 사태는 일단 양측의 양보로 완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금융위의 패배라고 단언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산은지주의 패를 버린 금융위로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민영화 흥행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음에도 정치권의 반발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메가뱅크 추진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금융위가 이같이 메가뱅크 추진에 패착을 두게 된 것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방관했던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메가뱅크와 관련한 강성발언과 금융위의 도우미 역할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발까지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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