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곧 지역주민에게 우편 발송‧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폭력범이 우편 발송으로 공개됨에 따라 스마트 폰이나 이메일로도 받아 보길 희망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려법’에 겅개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주민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공개 대상으로는 지난 5월13일 주거침입강간 협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A씨다.
이에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오늘 23일게 A씨의 신상정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받아 볼수 있으며 고지서에는 신상정보 이름, 나이 사진,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수와 아파트의 동호수 등 상세 주소 포함) 등이다.
또한 이들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sexoffender.go.kr)에서도 최장 10년간 공개돼, 성년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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