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뻥튀기 공사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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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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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재개발·재건축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은 금액을 써내 선정된 뒤 이후 사업비를 '뻥튀기'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찰 시 예정가격 제시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입찰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는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무상 서비스 대상인 특화 품목은 규격과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게 했다.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업체는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액이 추가 발생하는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계도서·입찰지침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지원을 포함, 건설업체의 개별홍보 행위와 조합의 아웃소싱(O/S)업체 동원 등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해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해 시공자를 선정·계약할 수 있게 되면 민간부문의 실행금액을 알 수 있게 돼 향후 분양원가 공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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