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근무하는 서모 경위는 21일 오전 8시께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1층 로비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이 쓰인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시위를 했다.
서 경위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지 검찰과 경찰이 합의해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양 기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 경위는 20여분간 로비에 서 있다가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 사무실로 올라갔다.
서 경위는 자신의 행동을 “1인 시위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근무 시간이 아닌 오전에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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