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59.999…점 득점도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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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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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 아닌 분수계산법 적용”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평균 59.999…점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합격점수인 60점으로 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시정 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지난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평균 59.999…점을 받았으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모자른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사회조사분석사 필기시험은 조사방법론1·2가 각 30문제, 사회통계 40문제로 구성되며, 합격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에 꼭 소수 계산법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분수 계산법으로 하면 A씨의 점수가 평균 60점이 된다”며 “A씨를 합격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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