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균 18층이하로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한다.
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에 위치한 전통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적용되는 건폐율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
더불어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조치(20→40% 이하)를 오는 2013년 7월까지 2년 간 더 연장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중복된 환경성검토 절차도 생략된다.
이밖에 유통상업지역에 500㎡ 이상의 대규모 운동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는 일반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