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행도로라도 미지정 도로는 변상금 부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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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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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이 실제 통행에 이용되더라도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내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물주 이모(43)씨 등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이 침범하기 전부터 해당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됐더라도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인정 공고가 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봐서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7명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소재 건물 소유주로 2008년 종로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인근 도로를 침범했다며 총 7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부과 변상금 중 51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해당 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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