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1일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 설립 특별법을 의결키로 했다.
유기준(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 간사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립외교원 설립법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이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외교원 설립과 교육과정ㆍ시험제도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국립외교원이 첫 입학생을 받는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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