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지난 5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금 가운데 일부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된 정황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의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등 서민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자료’가 지능적 탈세 및 자금세탁행위의 적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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