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불법 도박장 운영 사업자 세무조사…488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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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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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일당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지난 5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금 가운데 일부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된 정황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의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등 서민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자료’가 지능적 탈세 및 자금세탁행위의 적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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