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월 말 현재 2787건의 사금융 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불법행위 5503건의 절반을 초과한 수치다.
대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89.2%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 및 무등록 영업이 8.7%, 이자율 위반이 0.8%로 집계됐다.
또 대부업과 사금융 관련 상담도 1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40.2% 증가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채권 추심업체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동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강화하면서 관련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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