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30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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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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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재범 기자) KBS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인상안은 법안 소위에서 전체 8명 중 5명이 찬성해 처리됐다.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TV 수신료 인상안은 문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처리와 관련해 KBS는 21일 “1981년 월 2500원으로 TV 수신료가 책정된 뒤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다가 디지털 전환과 소외계층 대상 공적책무 수행 등을 위한 고비가 30년 만에 이뤄졌다”고 반겼다.

KBS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40% 인상비율’ 논란은 ‘30년 만에 처음’이란 기초적인 사실을 외면한 음해성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처리에 대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통과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법안심사 소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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