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깎아줬는데도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한 품목 대신 내달부터는 번식용 돼지와 망간 등 14개 품목의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111개로 확대해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 한시적으로 인상ㆍ인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108개 품목 중 11개는 이달말 종료하고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오른 14개는 추가했다.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품목은 이달 종료 예정인 46개 중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다.
나머지 35개 품목은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돼지고기는 13만t에 대해 추가 적용하고 고등어는 연말까지 2만t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공식품 원료인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모돈) 3만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14개를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료용 매니옥펠리트와 사료용 유지는 할당세율을 각각 0%와 2%로 추가 인하했고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물량을 5만t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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