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2차 회의 시작…감기약 슈퍼판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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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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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감기약을 슈퍼판매 가능한 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2차 회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약심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2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9명의 소위 위원 중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2명이 참석했다.

소위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 분류 도입 안건을 지난 15일 첫 회의에 이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안건의 경우 복지부가 박카스를 비롯한 44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위에서는 박카스의 슈퍼판매에 반발하고 있는 약계 위원의 반대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는 의료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는 회의 하루 전인 20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20개 성분 470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약사회의 의견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익대표 소속으로 참가한 위원들이 첫 회의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의 현황 및 재분류 필요성 등을 이번 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본격적인 재분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 분류 도입은 복지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안건이다.

일반약 중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판매약 분류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오늘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2차 회의 역시 첫 번째 회의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나 특성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조재국 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과열 현상이 안타깝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회의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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