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업소는 총 2만300여개 곳이다. 유형별로는 유흥주점 2500곳, 단란주점 3500곳, 호프·소주방 1만1600곳, 까페 2700곳 등이다.
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이 인터넷에 공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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