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개정안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이 법무부령을 정할 때 내사 지휘까지 포함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령을 정할 때 경찰과 협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부령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내사의 의미를 범죄사건등재부를 기록하기 전 단계, 즉 입건 전 단계로 설명하면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1년 판결에서 입건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내사인지 수사인지 결정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어 검찰은 입건 전 단계라도 내용상 수사에 해당하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은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검ㆍ경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사의 개념 정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더 개입하거나 지휘권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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