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유럽-한국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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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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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난 19일 유럽연합(EU)이 14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을 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규정을 새로 만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온라인쇼핑 사업의 소비자 신뢰를 창출하는 데에는 거래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61%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연도별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지난 2006년 7236건, 2007년 1만4241건, 2008년 1만3255건, 2009년 1만4249건, 지난해 1만891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2만25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33.2%에 해당한다.

이같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전자상거래법 상 '구매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EU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반품 가능한 '쿨링오프(Cooling Off)' 기간을 14일로 늘렸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지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쿨링오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쿨링오프 기간은 7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같은 통신판매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구매 취소 기한 연장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전자상거래는 1분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총 거래약은 220조90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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