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1일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새 외교관 선발 제도의 시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아직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추진해온 국립외교원 설립이 국회에서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셈이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환영하면서 이들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외교원 설립과 교육과정ㆍ시험제도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국립외교원이 첫 입학생을 받는 시점은 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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