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저축銀, SPC 자문사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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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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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모 그룹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자문한 컨설팅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소장에서 “S캐피탈과 대표 김모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SPC에 대한 대출 자문과 관리를 담당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며 “자문료로 받은 7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SPC 설립·관리 및 회계 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S캐피탈에 3억원, 김씨에게 4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직전 7억원을 전부 받았으나, 조사 결과 계약상 이행하기로 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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