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한ㆍEU FTA 지원법 의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ㆍ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여야는 23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ㆍ야ㆍ정은 지난달 2일 회의를 열어 같은 달 4일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합의 파기를 선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농식품위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여야가 합의한 한ㆍEU FTA 지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