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한ㆍEU FTA 지원법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21 2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ㆍ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여야는 23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ㆍ야ㆍ정은 지난달 2일 회의를 열어 같은 달 4일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합의 파기를 선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농식품위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여야가 합의한 한ㆍEU FTA 지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