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송 회장 부부가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도 출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사용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됐던 것이 분명하고,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출연한 195억원을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냈으나 대학 측이 이 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 기부목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고의 기부약정이 기부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피고가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아니다”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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