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개선하고 자녀수 별 차등지급해야”

  •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낮아 과세형평성 침해<br/>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도 비합리적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근로장려세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여구조에 있어 급여감소율(점감률)을 급여증가율(점증률)보다 낮게 설정하고 자녀 수 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보고서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는 최대급여액은 낮추되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인상해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정해야 하고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구간별로 점증(0~800만원), 평탄(800~1200만원), 점감(1200~1700만원)으로 산정된다. 유 위원은 점감률이 24%로 점증률이 보다 15%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낮은 것은 점감구간 소득상한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면세점 이하로 설정되면서 과세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최대급여액을 낮추더라도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정해 노동공급 증대효과 및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유 연구위원은 또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수혜대상이 2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급여체계를 1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녀 수별로 급여체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담보하는 한편,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인 급여구조를 적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2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1자녀 가구보다는 높은 급여와 넓은 점감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관련 변수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최저생계비, 면세점, 중위소득 등 변화추세를 반영해 급여구조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제도와 실생활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근로장려세제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와 무자녀 가구도 추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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