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100억 불법대출한 부동산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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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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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로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제공,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불법 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PF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이였으나 강씨 측에서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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