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검·경 총수 등 인사청문 대상 확대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국회 중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박 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의견은 인사청문 대상에 검찰총장·경찰청장·한국은행 총재·국가인권위원장·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제출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상반기 임시국회 회기 중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장의 국회법 개정의견에는 상임위별로 상설소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최소한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상임위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운영위 법안소위는 박 의장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국회 관계법 개정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6인으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들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제출한 개정 의견에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회부제 △필리버스터 도입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 △국회의장 직권상정권 제한 △상임위 안건조정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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